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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7가합217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C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 제지하1층 D, E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였던 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각 건물의 바로 위층인 같은 오피스텔 제1층 F 내지 G호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며, 피고 C오피스텔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2017. 7.경부터 이 사건 각 건물 천장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감정인 H(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 결과 2018. 5. 18. 기준 별지 도면 ①, ②, ③번 부분(이하 ‘이 사건 누수 부분’이라 한다)에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현상이 발견되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 감정인은 ‘오피스텔에 당초 시공되어 있던 방수층의 노후화와 피고 B이 임의로 화단을 조성하면서 기존 방수층이나 방수 보호 층에 충격이나 기타 화단 조성 시 바닥 방수처리 관련된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었다.

다. 원고는 2018. 6. 29.경 이 사건 누수 부분에 대해 임시방편으로 천장에 물동이를 대어 물이 화장실 쪽으로 흐르게 하는 내용의 물동이 설치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비용으로 1,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이 사건 누수 부분을 보수하는데 합계 5,039,597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소요된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I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및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의 오피스텔 공용부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