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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03 2016고단10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18:3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와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112순찰차에 탑승하여 포항시 북구 F, 103호에 있는 피고인 집 앞길에서 하차를 요구 받자 “씨발놈들아, 난 못 내린다, 내가 왜 내려야 되노, 너희가 알아서 해라, 씨발 놈들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순찰차 선바이저를 쳐서 깨뜨리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손상하고, 이를 경찰관 E이 제지하자 손으로 E 손목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관이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근무일지, A 행동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ㆍ파괴된 물건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