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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가합5075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445,205 원 및 그중 58,945,205원에 대하여는 2012. 6. 18.부터 2019. 12. 30. 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2018. 3. 13. 상호가 ’ 주식회사 D‘ 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C ‘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나. C는 피고에게, ① 2012. 5. 2. 3,000만 원을 이율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② 2012. 6. 18.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6. 18., 이율 연 8% 로 정하여, ③ 2014. 8. 4. 1,000만 원을 이율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④ 2014. 8. 29. 650만 원을 이율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각 대 여하였다( 이하 위 각 대여금을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0. 16.부터 2014. 11. 12.까지의 기간 중 피고에게 합계 2억 2,500만 원(= ① 2013. 10. 16. 3,000만 원 + ② 2013. 10. 17. 2,000만 원 + ③ 2013. 12. 2. 3,000만 원 + ④ 2014. 1. 30. 5,000만 원 + ⑤ 2014. 10. 9. 5,000만 원 + ⑥ 2014. 11. 12. 4,500만 원) 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각 지급금을 ’ 이 사건 지급금‘ 이라 한다). 라.

원고는 C를 대표하여 2017.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2017. 8. 29.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최고 장을 보냈고, 위 최고 장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C는 2020. 9. 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하였다.

원고는 2020. 9. 4.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채권 양도 및 그 통지 권한의 위임 사실이 기재된 채권 양도 계약서를 서 증( 갑 제 6호 증 )으로 제출하였고, 위 채권 양도 계약서는 2020. 9.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5,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2012. 5. 2. 자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② 2012. 6. 18. 자 대여금 1억 5,000만 원 중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