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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7.04 2017고단3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논산시 B에 있는 ‘CPC 방 ’에서 ‘ 통 장 빌립니다.

월 300만원’ 이라는 내용의 페이스 북 게시 글을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게임 머니 환전을 위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매월 300 만원씩 원하는 계좌에 넣어 주겠다.

’ 는 답변을 듣고, 같은 달 21. 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D )를 개설하여 다음 날인 같은 달 22. 위 신협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CPC 방’ 앞길에서 불상의 택시를 탄 남성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 확인 증

1. 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 역시 실제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