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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건 부과처분이 이중처벌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귀책사유가 처분청에게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광주세관 | 광주세관-조심-2014-197 | 심판청구 | 2014-07-16

사건번호

광주세관-조심-2014-197

제목

① 이 건 부과처분이 이중처벌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귀책사유가 처분청에게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4-07-16

결정유형

처분청

광주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로 2010.1.29.~2010.4.26.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OOO을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2.14.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실제지급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업무담당자에게 「관세법」제276조(허위신고죄) 위반으로 벌과금 OOO원을 각각 통고처분하였고 청구법인 등은 이를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수정신고하라고 안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3년 12월 관세청의 업무감사 지적에 따라 2014.1.9.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청구법인은 신의성실의무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벌금도 성실하게 납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 이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처분청의 상급기관인 관세청의 감사로 인해 다시 쟁점물품에 대하여 경정․고지하는 것은 이중처벌이고 부당하다. 처분청이 2013년 7월에「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3년 2월 조사당시 누락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처분청은 2014년 1월에서야 이 건을 경정․고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처분청 담당자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며 종결된 조사 및 처분에 대해서 추가 처분을 함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였다. (2) 2013년 3월 통고처분시점에 처분청이 이 건 경정․고지를 하였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과일수 계산이 300일정도 적어져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는 OOO원 정도 경감이 된다. 처분청에서 조사 당시 바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처분청의 통지가 늦은 만큼 더 많이 납부하는 부분이라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300일 상당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은 경감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순응하여 벌금도 신속히 납부하였고 조사에도 최대한 협조하여 종결되었는데 9개월이 지난 이후에 동일한 사건을 재조사하여 다시 처분하는 것은 억울하다. 이로 인해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였고 기간이 지난만큼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과다납부를 하게 된 바, 이 부분에 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처분청은 2012년 11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조사착수에 임하였고 조사한 결과 잘못신고한 점을 인지하여 2013년 2월경 이 건에 대한 인지보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실제지급한 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누락신고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확인하고, 2013.2.14. 「관세법」제276조 제2항의 허위신고죄 위반으로 청구법인과 업무담당자에 대해 각각 OOO원 등 합계 OOO원의 벌과금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 등은 2013.3.3. 이를 납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이와는 별개로 청구법인에게 탈루된 부가가치세 OOO원을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그러나 2013년 12월경 관세청의 처분청 업무 감사과정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도움이 되는 수정신고를 재차 종용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부득이 2014.1.9.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허위신고에 대해 통고처분에 따른 벌과금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종결되었으므로 이후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이중처벌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통고처분의 성격은 법을 위반했을 때 그 귀책사유에 대하여 행하는 징벌을 과하는 형사처분이며, 부과처분은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추징하는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2013.2.14. 통고처분과 2014.1.9. 이 건 부과처분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처분으로 이중처벌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법인 또한 최초 조사 당시에 이미 수입신고금액이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처분청의 안내를 통해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고처분으로 이 건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이중처벌이다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만일 청구법인 주장처럼 OOO원 상당의 납부해야 할 세액을 탈루한 행위에 대하여 OOO원 정도의 통고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이는 과세 형평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불성실한 납세자를 오히려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3) 이 건 부과처분으로 인해 받은 불이익이 처분청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3.2.14 통고처분시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고「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2013년 7월 이후에 함으로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결국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최초 조사결과 통고처분시에도 누락세액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고, 관세청 감사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도록 종용하였다. 또한 2013.7.26.「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세관장이 직권으로 경정처분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처음 수정신고를 안내받았을 때나 적어도 이 건 처분전에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결국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지 못한 책임은 수차례 수정신고의 기회를 거부한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3년 3월경 최초 통고처분 당시에 경정처분을 하지 않고 2014.1.9. 이 건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기간 경과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OOO원 정도 더 납부한 책임이 처분청에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구「관세법」(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언제든지 부족한 세액에 대해 경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보정신청을 통해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통관 이후 처분청에서 조사를 하기 이전에 이미 누락된 세액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 바, 보정신청을 통해 부족한 납부세액을 보정하였다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다. 또한, 최초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2013년 3월경에 수정신고를 하였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따라서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시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 금액을 키운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 건 처분과 통고처분은 이중처벌이 아닌 점, 수정세금계산서 미발부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귀책사유도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쟁점사항

① 이 건 부과처분이 이중처벌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귀책사유가 처분청에게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로 2010.1.29.~2010.4.26. 쟁점물품OOO 약 OOO(관세율 0%, 부가가치세율 10%)을 OOO에서 수입하여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미화 OOO를 지급하였음에도 OOO로 저가신고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탈루하였음을 확인하고, 2013.2.14.「관세법」제276조의 허위신고죄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업무담당자에게 각각 OOO원의 통고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 등은 2013.3.3. 이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당시 청구법인의 허위신고부분을 고의가 아닌 단순과실로 보아 가산세 부담이 적은 수정신고를 안내하였다. 처분청은 2013년 12월경 관세청 업무 감사를 받고 청구법인에게 통고처분만 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경정처분하지 아니한 문제점을 지적받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2014.1.2. 경정처분을 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어렵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하면 수입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예정이니 수정신고를 하라는 내용의 이메일로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거부하자, 2014.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2013.2.14. 청구법인 담당자 부장을 소환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10.1.29. 수입신고시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한 이유는 최초 주문시 제품사양이 낮은 OOO을 주문하였는데 수출자는 사양이 높은 OOO을 요구하여 주문을 변경한 바, 수출자가 청구법인의 이러한 주문변경내역을 반영하지 못하고 당초에 주문한 OOO에 대한 송품장을 송부하였고, 청구법인은 미처 서류 확인을 하지 못하고 관세사에게 송부하여 저가신고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010.4.26. OOO세관을 통해 수입신고한 OOO호로 수입신고한 건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었는데, 사후에 수출자로부터 실제 송품장이 발송되어 이러한 오류신고를 알게 되었으나 쟁점물품은 관세도 없고 부가가치세도 어차피 관할세무서에서 환급을 받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정정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허위신고는 처분청에 벌과금을 납부한 것으로 종결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이중처벌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통고처분의 성격은 법을 위반하였을 때 그 귀책사유에 대하여 징벌을 과하는 형사처분이며, 부과처분은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이므로, 2013.2.14.자 통고처분과 2014.1.9.자 이 건 부과처분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처분으로 이중처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통고처분과 별개로 수정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고, 관세청의 업무감사이후에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처음 수정신고를 안내받았을 때나 적어도 이 건 처분전에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통관 후 처분청의 조사를 받기 전에 이미 누락된 세액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정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따른 불이익의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