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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노13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을 제외한 나머지 사진들도 순번 7번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의 가슴, 꽉 끼는 청바지를 입고 있는 엉덩이 등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한 것인 점, 피고인이 위 사진들을 친구 E에게 스마트폰 채팅방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서로 음담패설을 주고받았는바, 피고인의 촬영 의도 자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한다는 것인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순번 1 내지 6, 8 내지 11) 기재 각 촬영행위 및 제공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지적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내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