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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19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00:5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E(18세)과 그 일행들이 심하게 떠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촬영 사진,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