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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3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259] 피고인은 2016. 3. 2.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현금을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공지를 하고, 위 공지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내가 보내준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싸게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2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090] 피고인은 2016. 3. 6. 09:00경 인천 부평구 F에 위치한 ‘G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현금을 주면 게임머니를 싸게 판매하겠다”라고 공지를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H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I)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954]

1. 2016.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 19:07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현금을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공지를 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