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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2 2017노53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위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공터에서 푸드 트럭을 이용하여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 인은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1. 초순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위 장소에서 푸드 트럭에 츄러스 반죽기, 튀김시설, 커피 머신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츄러스 (2,500 원), 인절미 츄러스 (3,000 원), 커피 (2,500 ~3,000 원), 소스 (500 원)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3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미신고 계속 영업 여부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