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47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6. 12. 19. 피고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대여한 25,000,000원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6. 12. 19. 피고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대여한 25,000,000원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