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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5024758

대여금(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329,85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기각 원고는 피고가 근보증한도액 120,000,000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최초 대출약정 당시인 2015. 5. 27. 근보증한도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특정근보증을 하였으나, 이후2018. 5. 28. 변제기일을 연장하고 대출한도 금액을 축소하는 변경약정을 하면서 피고의 근보증한도액을 96,000,000원으로 축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