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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3 2017나102226

상속회복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망 N과 원고들로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망 N과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부분에 대한 수권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작성, 날인한 것으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망 N과 원고들은 망 L가 사망 당시 망 M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당시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였고, 이후 망 N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 망 N이 상속한 지분을 원고들과 피고, P, Q, R, S이 다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망 M의 상속인들인 H, I, J, K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상속한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 원고들이 상속한 지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H, I, J, K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무효인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의하여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들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