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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5가합5819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중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는 2009. 10. 29. 시행사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제3조(“갑”의 의무“) ③ “갑”과 “병”의 분양계약이 해제ㆍ해지됨에 따라 “병”으로부터 이미 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을”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분양대금 반환금 중 보증부대출금은 위약금에 우선하여 “병”의 “을"에 대한 보증부대출금 상환에 충당되도록 하며, 본건 분양주택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위약금율 10%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5% 납부자는 위약금을 5%로 공제하고 대출금 상환에 우선 충당한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시행사 및 시공사, “을”은 피고, "병"은 수분양자를 의미한다

). 나. 원고 A는 2010. 1. 9. 이 사건 아파트 101동 603호를, 원고 B는 2009. 11. 9. 이 사건 아파트 102동 2803호를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각 분양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들은 중도금 지급을 위해 피고와 별지 대출내역 기재와 같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 피고는 각 분양대금 지급기일에 한국토지신탁의 계좌로 각 대출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는 원고들, 피고, 한국토지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