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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3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허위의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다음 날 서울시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정서

1. 이체내역 사진,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