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28 2018가단15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7. 7.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7. 7.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