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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6 2019고정3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2.부터 2018. 9. 8.까지 음식조리 근로자로 근무한 D의 2018. 8월 임금 1,425,806원, 퇴직금 3,637,462원 합계 5,063,268원과 2017. 3. 16.부터 2018. 9. 8.까지 서빙 근로자로 근무한 E의 2018. 8월 임금 1,483,870원, 퇴직금 1,905,301원 합계 3,389,1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D, E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