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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25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576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27. 0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비씨직불카드 1장, 현대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7. 02:27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7,520원 상당의 담배와 컵라면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직불카드를 제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등으로부터 합계 828,782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608 피고인은 I 택시운전자로서 2012. 6. 7. 23:20경 서울 은평구 J 앞 도로에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K이 잠시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구토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안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우체국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85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가지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