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129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6. 17.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6. 17.부터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