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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7.7.선고 2016노2187 판결

2016노2187,(병합)사기

사건

2016노2187 , 2017노525 ( 병합 ) 사기

피고인

1 . A

2 .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신대경 , 이상민 ( 기소 ) , 이선화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C ( 피고인 A을 위하여 )

변호사 D ( 피고인 B를 위한 국선 )

원심판결

1 . 울산지방법원 2016 . 11 . 30 . 선고 2016고단1196 , 2016고단

3154 ( 병합 ) 판결

2 . 울산지방법원 2017 . 4 . 20 . 선고 2017고단310 , 2017고단709 ( 병

합 ) 판결

판결선고

2017 . 7 . 7 .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

피고인 A을 판시 피해자 백○○에 대한 2014 . 6 . 16 . 자 사기죄 , 판시 피해자 배○○에

대한 2016 . 4 . 27 . 자 사기죄 , 판시 피해자 한○○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의 형 ( 제1 원심판결 : 피해자 백○○에 대한 2014 . 6 . 16 . 자 사기죄 및 피해자 배○○에 대한 2016 . 4 . 27 . 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 위 피해자 들에 대한 나머지 각 죄 및 피해자 AA , AB , 이○○ , 최○○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징 역 3년 6월 , 제2 원심판결 : 피해자 한○○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월 , 피해자 박○○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 은 모두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나 .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 징역 8월 )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2 . 피고인 A에 관한 직권판단

살피건대 , 이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제1 ,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 하여 심리하였고 , 한편 원심판결들의 각 죄 중 피해자 백○○에 대한 2014 . 6 . 16 . 자 사기죄 , 판시 피해자 배○○에 대한 2016 . 4 . 27 . 자 사기죄 , 판시 피해자 한○○에 대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 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고 , 위 각 사기죄를 제 외한 나머지 각 죄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 이 점에서 위 각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3 .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 피고인 B는 초범이고 ,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 이 사 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한편 , 피고인 B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대표로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일부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전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 범죄수익도 일부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 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 그 밖에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 피고인 B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 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 피고인 A에 대한 제1 ,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 라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 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피해자 AA , A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 각 형법

347조 제1항 ( 나머지 각 사기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 제39조 제1항 ( 피해자 백○○에 대한 2014 . 6 . 16 . 자 사기죄 , 피

해자 배○○에 대한 2016 . 4 . 27 . 자 사기죄 , 피해자 한○○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피해자 백○○에 대한 2014 . 6 . 16 .

자 사기죄 , 피해자 배○○에 대한 2016 . 4 . 27 . 자 사기죄 , 피해자 한○○에 대한 사

기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한○○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

범가중 , 위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의 대표 또는 직원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 대로 부동산 매매대금 또는 차용금을 편취하였고 , 그 과정에서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 범행방법 , 범행기간 , 범행규모 , 범죄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 일부 범행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은 피 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한편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 약 7억 6 , 000만 원 중 2억 5 , 000만 원 정도가 회복된 점 , 피해자 이 ○○은 원심에서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백OO , AA , AB , 배○○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 피해 자 백○○에 대한 2014 . 6 . 16 . 자 사기죄 , 피해자 배○○에 대한 2016 . 4 . 27 . 자 사기 죄 , 피해자 한○○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 죄 등 (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 그 밖에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 나이 , 성행 , 환경 , 가족관계 , 범행 후의 정황 ,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식

판사 김승현

판사 백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