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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550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10. 22. 피고와 사이에 B 총판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로부터 춘천, 화천, 홍천, 양구, 속초 지역의 B 자판기 사업에 관한 독점 영업 운영권을 취득하고, 피고에게 개설비용 및 게임기 비용 등으로 9,3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총판 계약에서 정한 대로 물품을 보내 주지 않거나 피고가 공급한 게임기에 작동 불량 등이 있음에도 관리를 해 주지 않아 원고는 B 총판 사업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B 중고기기 및 미개봉한 미니어처를 반품한 경우 피고는 B 게임기(대당 80만 원)와 미니어처(개당 20만 원)을 위 기기의 도착일로부터 7일 이내 입금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B 게임기 및 미니어처 각각 46개를 피고에게 반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대로 4,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피고가 판매한 B 게임기 46대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B 게임기를 보관한 사실만으로 위 중고 B 게임기 46대에 대한 대당 80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가 의뢰한 중고 B 게임기에 대하여 판매를 유도하고, 판매가 되면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