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438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의 언니인 C은 브라질 상파울루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으로 의정부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8층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모텔을 실제 관리하는 자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근저당권의 설정 1) 피고는 C의 대리인으로서 2013. 3. 1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모텔을 임대차보증금 1,200,000,000원, 월 차임 28,00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현 세입자 명도 후 중도금 6억 원이 임대인에게 넘어갈 시 은행 후순위권 2순위로 근저당 설정 12억 원을 해주기로 한다. 단 계약서상에는 중도금 일자를 정하지 않고 임대인 임차인이 상호협의하여 일자를 정하여 송금키로 한다’고 정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13. 계약금 100,000,000원(= E이 2013. 2. 19. 송금한 60,000,000원 원고가 2013. 3. 13. 송금한 4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자신 명의로 발급하여 주었고, 2013. 3. 18.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중도금 60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C 명의로 발급하여 주었다.

3) 이 사건 모텔 부지 및 건물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채권최고액 3,770,000,000원 및 650,000,000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인 2013. 3.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에 따라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마쳐졌다. 다. 분쟁의 발생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모텔 건물이 노화되고 객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