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22:40 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9 경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킬로미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함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범죄 전력( 벌 금형 1회), 혈 중 알코올 농도, 재산상황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