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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노1037 판결

[간통][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문재근(기소), 최한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한신(국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 가 위헌결정으로 2008. 10. 31.자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면소판결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전원재판부 결정 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형법 제241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최종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전원재판부 결정 )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에서 범행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구 형법 제241조 위 2009헌바17 등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범행일 이후(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때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에서 정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정현서 강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