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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10:2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사회 선배인 F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F으로부터 “돈을 갚을 수 없다. 죽고 싶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인근 편의점에서 문구용 커터칼 1개를 구입하여 F에게 건네주려 하면서 다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런데 때마침 피해자 G(73세)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손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 부위 등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바닥 부위 자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G의 왼손 상처 사진, 카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 지 아니하고,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