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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11 2011도53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하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그리고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그 재물을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를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도급을 준 후 D가 I에 지급한 공사대금 중 6억 원을 I로부터 반환받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보관하다

그 중 4억 8,000만 원을 자신 명의로 D의 주식을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회사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그 즉시 횡령죄를 구성하고, (2)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횡령행위에 관하여 D의 나머지 이사들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하며, (3) 피고인 A이 이를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그 원금 및 이자를 모두 D에 반환하였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주식 매입의 결과가 일부 D를 위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