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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3 2015노1199

무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들은 G 및 I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항고 하였으나 검찰관계자가 적법한 항고로 볼 수 없으니 항고를 취하하고 다시 형사고 소를 진행 하라고 권유함에 따라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그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무고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들과 G 및 I가 철거하지 않기로 합의한 ‘ 주 전력선’ 은 지하 전기 실에서 주 분전함에 이르는 전력선뿐만 아니라 주 분전함에서 중간 분전함에 이르는 전력선을 포함하는 것인데, G 및 I가 주 분전함에서 중간 분전함에 이르는 전력선을 철거하여 반출한 이상 이 사건 고소의 내용이 허위라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전력선 철거 현장상황, 고소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무고 G는 D 측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전력선을 철거해 갔으므로 고소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업무상 횡령 비록 피고인 B이 D의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대 여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B이 D의 회사자금 집행 권한을 부여 받았으므로 이자를 포함해서 돈을 돌려받으면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생각으로 돈을 빌려 준 것이고, 피고인 B이 회사자금 중 일부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B이 회사로부터 별도로 월급을 지급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D로 유입된 자금이 8억 5,000만 원인데 피고인 B이 결과적으로 D를 위하여 집행한 자금 총액이 약 8억 5,000만 원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다.

다) 사기 N이 입은 과태료, 세금 상당의 손해는 처분행위인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대출업자 Q에게 양도한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