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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3.19 2012고단55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강원 영월군 B 4,400㎡ 산지에 펜션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하는 등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말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 1,052㎡를 족구장으로 조성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3. 도로법위반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부터 강원 영월군 D, 같은 리 E, 같은 리 F, 같은 리 G, 같은 리 H, 같은 리 I, 같은 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펜션 앞 군도 약 1,302㎡ 정도에 펜션 주차장 및 농지를 조성하고 임의로 도로를 개설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4.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연면적 89.43㎡의 K 펜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영월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 초순경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사이에 강원 영월군 B, 같은 리 L, 같은 리 M 농림지역에 있는 K 펜션 및 개인 주택에 연면적 200㎡ 미만의 방갈로 7동과 건물 연결로 2동, 컨테이너 1동, 창고 1동을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축물 대장 총괄표제부(갑) 1부, 현황면적 산출표 5부, 건축법위반 사진 12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