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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1562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G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2012. 11. 1. 서울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2016. 3. 24.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다.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다. 4)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5)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0㎡를 임차하여 이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6)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0.53㎡를 임차하여 이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7) 피고 E, F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부를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6)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5.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7. 15.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6. 7. 14. 피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870,036,680을 모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은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