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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2 2014고단47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5. 01:25경 서울 광진구 B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던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이 귀가를 종용하자 위 C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하면서 오른 주먹을 피해자의 목 쪽으로 휘둘러, 질서유지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2. 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11. 5. 02:1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광진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 새끼들아 내 말좀 들어라"라는 등 계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40여 분간 피웠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11. 4. 23: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이 춤을 추러 나간 사이 테이블에 놓아둔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I과의 전화통화, D지구대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죄와 절도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절취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절도 범죄전력이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을 경시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는 병원치료를 받으며 갱생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고, 절취 피해품은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