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07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의 취업을 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 자로부터 취업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자녀의 취업을 도와주려는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