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7.02.10 2016구합508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1998. 6. 29.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태백관광개발공사는 태백시가 2001. 12.경 리조트 사업을 하기 위하여 민간업체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공사이다.

다. 원고는 2012. 7. 26. 지정기탁 사유를 ‘태백관광개발공사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로, 사용목적과 사용용도를 ‘태백관광개발공사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로 정하여 태백시에 150억 원을 지정기탁 하겠다는 취지의 지정기탁서를 제출하였고, 태백시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기탁하는 지정기부금을 접수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8. 14. 40억 원, 2012. 11. 16. 40억 원, 2013. 1. 2. 40억 원, 2013. 8. 29. 30억 원(위 각 금원을 ‘이 사건 기부금’이라 한다)을 태백시에 지급(위 지급행위를 ‘이 사건 기부행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기부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2012년,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이 지급될 무렵 태백관광개발공사 발행 주식 중 10.1% ~ 11.7% 가량을 보유하였고, 태백시는 원고 발행 주식 중 1.25% 가량,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발행주식 중 50.7% ~ 57.3%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바. 태백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부금을 받은 후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이 사건 기부금을 교부하였고,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사. 중부지방국세청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태백시에 대한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처리한 이 사건 기부금과 관련하여 이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직접지원을 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