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9097

양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로부터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71,651,200원의 물품대금 반환채권 원고는 양도대상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에서는 ‘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71,651,200원의 물품대금 청구채권 ’으로 기재하였으나, 이후 2020. 10. 14. 자 준비 서면과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참고 서면에서는 ‘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36,907,600 원 또는 34,883,200원) 과 피고의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 (34,900,000 원) 상당 액을 투자하면서 피고로부터 매달 수익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위 투자금 반환채권 중 일부인 71,651,200원을 양도한 것’ 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양도채권’ 이라 한다) 을 양수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9. 10. 4.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내용 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위 내용 증명우편이 2019. 10. 7.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이 사건 양도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는 변론 종결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를 포함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