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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133970

양수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844,932원과 그 중 49,964,636원에 대하여 2014. 8.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스카니아파이낸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스카니아’라고 한다)는 2003. 12. 1.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가 C 스카니아트랙터(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차량번호는 C, D, E, F, G, H, I, J, K, L, M, N, O 순으로 변경되었다)를 구입할 때 대출원금 76,900,000원(약정연체이율은 연 25%)으로 할부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스카니아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았고, 2013. 12. 8.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81,952,000원으로 된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받았다.

다. 주식회사 신성프라스틱은 2009. 12. 30. 피고 A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저당권에 관한 채무 일체를 승계변제한다는 취지의 할부승계특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신성프라스틱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 라.

그 후 피고 진영운수 주식회사(이하, ‘피고 진영운수’라고 한다)는 2010. 1. 3.경 주식회사 신성프라스틱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양수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당시 관할관청에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인쇄된 제7조 할부승계특약 조항에 따르면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여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진영운수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저당, 압류 승계함”이라고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에 수기로 기재하였다.

마. 스카니아는 2011.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