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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2 2015고단31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7. 17.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로 355( 마두동) 고양 시립 마두 도서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4 mini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7. 17. 21:00 경부터 2015. 7. 18. 02:00 경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5 병과 안주 등 합계 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차례에 걸친 동종의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전화기가 회수되었고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