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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5구합70219

부정수급액의 환수(반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자전거 안전교육 만화교재 개발, 생태교통 이색자전거 개발) 등의 보조사업을 수행한 법인으로서, 2012. 12. 10.부터 2013. 10. 10.까지 피고로부터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10,832,140원(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 사업개발비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사업개발비’라 한다)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인건비 중 4,159,990원 및 이 사건 사업개발비 중 20,000,000원을 보조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2015. 8. 25. 원고에게 보조금 부정수급액 24,159,990원(4,159,990원 + 20,000,00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인건비를 A 등 직원들에게 월 급여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사업개발비를 자전거 안전교육 만화교재 제작에 참여한 A 등에게 콘티작업비용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모두 보조사업에 사용하였다. 원고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자전거 안전교육 만화교재를 제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경기도지사로부터 자전거이용활성화정책 유공 표창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가) 일자리창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