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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08.20 2014가단1012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서 2005. 8. 20. 1,200만 원, 2005. 10. 12. 1,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피고는 C에게서 원고에 대한 위 나머지 대여금 1,700만 원 채권을 양수하여, 이 법원 2012가소838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나머지 대여금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후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상 원고의 차용금 채무는, 원고가 강원 정선군 D 소재 임야에 버섯농장을 조성하면서 그 부지에 처 E과 기거할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임시주택 설치, 부지평탄화, 도전, 지하수 굴착, 배수로 작업비용 등으로 차용한 것으로, 이는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고, E은 원고와 연대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 E이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억 2,000만 원의 사전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판결상의 채권을 모두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판결상의 채무가 원고와 처 E이 기거할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와 E의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