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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0 2012고단456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E, F, H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 G을 각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오리육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 C, D, E, F, G, H는 각 이사로서, 피고인 A은 사업계획 수립 및 자금관리를 하고, 피고인 B, C, D, E, F, G, H는 투자자 모집관리 및 사업설명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7. 1.경 서울 영등포구 J, 2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출자자인 K에게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마다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1.경부터 2011.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71,960,000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31, 35, 44, 45, 53, 59, 71, 78, 124, 147, 176번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6, 191, 195, 211, 217, 249, 254번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0, 183, 207, 215, 219, 235번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5, 116, 121, 122, 129, 137, 146, 156, 187, 236번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50만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6, 26, 36, 40, 46, 99, 109, 110, 136, 138, 144, 154, 158, 251번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4,800만 원의 투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