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5나5432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0.부터 2013. 9. 17.까지 피고가 신축하는 경기 덕양구 B 소재 C 건물에서 인부를 동원하여 미장, 조적, 방수, 견출공사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26.에 17,000,000원, 2013. 9. 17.에 17,3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증인 D, 제1심 증인 E, 당심증인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미장공사를 1㎡당 10,000원, 조적공사를 1장당 130원, 방수공사를 1㎡당 6,000원, 견출공사를 1㎡당 4,000원에 하고, 원고의 시공물량에 따라 위 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기성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기 전까지 미장공사는 3,668.2㎡, 조적공사는 15만 장, 방수공사는 3,229.6㎡, 견출공사는 1,943.27㎡ 상당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미장공사비 36,682,000원(= 3,668.2㎡ × 10,000원), 조적공사비 19,500,000원(= 150,000장 × 130㎡), 방수공사비 19,377,600원(= 3,229.6㎡ × 6,000원), 견출공사비 7,773,080원(= 1,943.27㎡ × 4,000원) 합계 83,332,680원(= 36,682,000원 19,500,000원 19,377,600원 7,773,08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4,35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8,982,680원(= 83,332,680원 - 34,350,000원) 중 식사대 등을 제외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미장, 조적, 방수, 견출공사를 하고 시공물량에 따라 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기성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