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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2 2015고단2590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초 화합물인 실버 페이스트 나노물질 등을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그 지급방법, 지급기 일,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 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20%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2. 11. 9.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안테나 사업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D, E이 주식회사 F에게 NFC 안테나 14만 개를 제조, 위탁하는 내용의 발 주서를 작성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지급기 일,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이 누락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F에게 발급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D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D이 ‘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제조, 위탁한 NFC 안테나 중 H 모델 12만 개를 제작 완료한’ 주식회사 F의 대표인 I로부터 위 안테나 12만 개를 수령할 것을 요구 받았고, 피고 인의 전무이사인 J이 주식회사 F의 위 수령 요구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수령 내지 인수를 거부하여 피고인의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