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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69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23. 자 2019 카 확 25 소송비용 액 확정결정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