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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2 2016고정13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ㆍ 주민등록번호 ㆍ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 시한 인 2016. 7.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 의뢰

1. 대법원 결정문 등본,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 1 형사부 판결문 등본,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결 등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판결 선고 시에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 받은 사실,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으로부터 이를 들어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설령 경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통역 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였다거나 상고가 기각되어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일 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수명령에 관한 안내를 유선으로 받았으므로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안내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