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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1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2.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5.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전주시 완산구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의 E빌라 내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음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가족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