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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52797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채무자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고, 채무자 대성종합식품 주식회사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서는 각하되었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