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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노27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② 불리한 정상으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편취 액의 규모, 범행 횟수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처단형,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단독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AA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공모에 의한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