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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8 2012고단39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8.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3. 21: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삼계탕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닭 다리를 여종업원이 들고 있던 쟁반 위에 던지고,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젓가락으로 찌를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13. 22:0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주인인 D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G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1)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H, G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식당 주인인 D 및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니들이 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4. 00:20경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다른 피의자 및 기타 참고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I, J, K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내가 무슨 죄를 지어 나를 여기에 데리고 왔느냐. 이 좆같은 놈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4. 01: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