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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04 2013고단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21:10 무렵 목포시 상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근처 고가다리 밑 공용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문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조회회보서, 각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수치가 상당히 높고 그 영향으로 대물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고, 형기는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인 징역 6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