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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3가합55812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57,588,261원 및 그 중 84,973,854원에 대하여는 2013. 11.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순번 채권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원금(원) 대출잔액(원) 미수이자(원) 합계(원) 1 현대캐피탈 일반자금대출 15,760,795 15,760,795 31,467,174 47,227,969 2 신용협동조합 밀알 일반자금대출 22,000,000 22,000,000 11,818,067 33,818,067 3 신용협동조합 밀알 일반자금대출 10,000,000 10,000,000 5,650,958 15,650,958 4 신용협동조합 밀알 일반자금대출 3,000,000 2,990,000 1,684,966 4,674,966 5 티와이머니 대부(주) 신용카드 4,223,059 9,449,773 13,672,832 6 산림조합중앙회 광주 일반자금대출 20,000,000 20,000,000 39,276,719 59,276,719 7 장흥군 수협 특수채권 (상각채권) 30,000,000 30,000,000 53,266,750 83,266,750 합계 104,973,854 152,614,407 257,588,261

가. 피고 A은 금융기관인 현대캐피탈, 밀알 신용협동조합, 광주광역시 산림조합중앙회와 각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아래 표 ‘대출원금’란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과 사이에 외환카드 가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을 받았다

(이후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 나.

피고 B은 피고 A의 현대캐피탈 채무(위 표 순번 1)에 대하여, 피고 C, D은 피고 A의 광주광역시 산림조합중앙회 채무(위 표 순번 6)에 대하여, 피고 E은 피고 A의 장흥군수협 채무(위 표 순번 7)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 A은 위 각 채무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원리금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고, 주채무자인 피고 A에 대하여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완료하였다.

마. 2013. 11. 21. 기준으로 원고가 양수받은 피고 A에 대한 채권의 원금 및 이자 각 금융기관의 약정이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