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05.10.10.(26),1681]
피고인이 자신의 점포 앞에 전체이용가 게임기 2대를 설치함과 아울러 타인으로 하여금 동종의 게임기 2대를 설치하게 한 경우, '1개의 영업소에 3대 이상의 게임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상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1개의 영업소에 3대 이상의 게임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소유 또는 관리의 주체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감독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게임제공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점포 앞에 전체이용가 게임기 2대를 설치함과 아울러 타인으로 하여금 동종의 게임기 2대를 설치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위 법률상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곽정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전체이용가 게임기 3대 이상을 설치하여 청소년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피고인 소유의 게임기는 2대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위 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과 공소외 공소외인이 게임기를 각 2대씩 설치하여 영업한 행위가 위 법에 위반된다면 피고인과 공소외인 중 1명만이 처벌받아야 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이 있다.
2. 당원의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4. 9.경 공소외 공소외인으로부터 게임기 2대를 구입하여 이 사건 점포 앞에 이를 설치하고, 그 무렵 공소외인으로부터 매월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 아래 그로 하여금 게임기 2대를 이 사건 점포 앞에 나란히 설치하게 하여 이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1개의 영업소에 고객유치ㆍ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베팅기능 또는 경품제공기능을 포함하는 게임물을 제외한 2대 이하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는 것은 감독관청에의 신고 없이도 허용되나, 위 규정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1개의 영업소에 3대 이상의 게임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소유 또는 관리의 주체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감독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게임제공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개의 영업소에 직접 2대를 설치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다른 2대를 설치하게 한 이상 위 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런 까닭에 피고인 이외에 공소외인도 위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가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