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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20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신용카드 대금 2,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고, 2006년경부터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2009년경부터는 실적이 전혀 없는 투자개발회사인 ‘C’을 운영하려고 하다가 회사 운영비와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인천시 D역 부근에 있는 ‘E 백화점’의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 12:00경 대구시 동구 F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알고 지내던 G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피해자 H을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시 D역 부근에 있는 5층짜리 백화점 건물을 인수하였고, 3년간의 민사소송을 통해 위 백화점 3층 인테리어 시설물 일체가 내 소유가 되었다, 이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백화점 오픈 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5%를 지급하고, 4개월 후인 2009. 10. 1.에는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백화점 건물을 인수한 사실이 없었고, 위 백화점 3층 인테리어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해줄 수도 없었으며, 위에서 본바와 같이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I)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함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