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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1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8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 방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 범죄 전력’ 란에 “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 증거의 요지’ 란에 “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판결 문 사본”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